※ 발굴조사의 정의(규칙 제5조)
-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.
- 조사는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에 의해 사업대상지역 중 매장문화재가 유존하는 것으로 밝혀진 면적 전체에 대해 실시함.
- 조사는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한 방법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취득하여 진행함.
- 유구 또는 유물을 포함하는 층까지 전면 제토하여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것.
- 사업시행 이전, 즉 공사 착공 이전 시점에 실시함.
- 조사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며, 문화재청 단가기준을 근거로 산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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