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지표조사의 정의(규칙 제5조)
- 건설공사의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*분포되어 있는지는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.
-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걸설공사가 해당 됨.
- 조사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따라 계산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.
- 조사는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사전조사(문헌 등 검토)를 실시한 후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함.
cf.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(발굴 Tr. 등)는 불가함.
-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작함.
-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,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됨.
cf. 조사비용은 유적의 입지와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.
내 modoo! 홈페이지, 더 많이 방문하도록 홍보하고 싶다면?
네이버 검색창에 "(재)경강문화유산연구원@"으로 검색하도록 안내하세요.
"홈페이지명"에 "@"을 붙여 검색하면
네이버 검색에서 modoo! 홈페이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기호 @은 영어 "at(~에)"를 뜻하며, 홈페이지 주소 modoo.at에서 at을 의미합니다.
로 무료 제작된 홈페이지입니다.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들고, 네이버 검색도 클릭 한 번에 노출! https://www.modoo.at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ⓒ NAVER Corp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