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관조사

★ 문화재청 관련 법안 ★

※ 참관조사의 정의(규칙 제5조)
    - 매장문화재 관련전문가(규칙 제4조)가 건설공사의 시작시점에 그 현장에 참관하여 매장문화재의 출토여부를 직접 눈으로 확인하는 것

★ 적용범위 ★

- 조사는 매장문화재의 출토 가능성이 낮은 지역에 신속하게 조사를 실시해 공사시행의 시간적 손실을 최소화 하는 것으로, 유존지역 등 매장문화재 출토 가능성이 높은 지역에서는 적절한 조사 방법이 아님.
cf. 다만 조사범위의 협소 등 조사현장 여건에 따라 시굴(표본)조사의 방법보다 적합하다고 판단되는 경우에 제한적으로 적용 가능.

★ 실시 방법★

- 조사는 매장문화재 보존조치의 한 방법이므로 매장문화재가 존재하지 않는 것이 확실한 원지반층(생토층)까지 확인을 원칙으로 함.
cf. 만약 유구 또는 유물을 포함하는 층이 확인되는 경우는 추가적인 발굴조사를 위해 그 층까지만 확인 가능.

★ 실시 시점 ★

- 건설공사의 시작 시점은 실질적인 공사의 착공시점이 아니라, 공사현장의 인부나 중장비를 이용할 수 있는 시점을 말함.

★ 조사 비용 ★

- 조사는 사업시행자 중장비, 인부 등 조사여건을 조성한 후 실시하는 것이므로, 조사기관은 조사를 수행하는 조사원의 현지출장비, 수당, 보고서 작성 등 실경비만 청구하는 것을 원칙으로 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