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표본조사의 정의(규칙 제5조)
-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%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경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.
- 조사는 매장문화재의 출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공사시행의 시간적 손실을 중이는 것으로, 지표조사시 표본조사 의견이 제기된 곳 및 지자체에 의해 표본조사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실시함.
cf. 유존지역 등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임.
- 조사는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한 방법이므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원지반층(생토층)까지 확인을 원칙으로 함.
cf. 만약 유구 또는 유물을 포함하는 층이 확인되는 경우는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위해 그 층까지만 확인 가능함.
- 사업이행 이전, 즉 착공 이전시점에 실시함.
- 조사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며, 문화재청 단가기준을 근거로 산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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