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시굴조사의 정의(규칙 제5조)
-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%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.
- 조사는 매장문화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지표조사상 유물산포지 등으로 설정된 지점에 대해 실시함.
cf. 서울특별시의 경우, 한양도성 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진 지역에 대해 실시함.
- 조사는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한 방법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취득하여 진행함.
- 조사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원지반층(생토층)까지 확인을 원칙으로 함.
cf. 만약 유구 또는 유물을 포함하는 층이 확인되는 경우는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위해 그 층까지만 확인 가능함.
- 사업시행 이전, 즉 공사 착공 이전 시점에 실시함.
- 조사 관련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며, 문화재청 대가기준을 근거로 산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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